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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제주,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완화 촉구

지부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권리 제한 결의

 

제주지부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현행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5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는 지난 22일 제주지부 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회원 255명 중 출석 17명, 위임 139명 등 156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회칙 (일부) 개정의 건, 기타 의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기타 의안으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이 상정돼 채택, 오는 4월 치러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정기준인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를 3개 과로 완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안건 상정에 나선 이남권 제주지부 보험이사는 “전국에 수련 치과가 없는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다. 광주에 수련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유일하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상·하반기 보수교육과 월 1~2회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문화 활동 사업과 장학사업을 지속 펼치기로 했으며 도내 치과 유관 단체와 간담회 역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부 회비 미납 회원과 성실 납부 회원을 차등화하는 ‘회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지부 회비 2회 이상 미납자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지금이 제주도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힘을 합쳐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회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자”며 “오는 4월에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100년 만에 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회원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협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2년 연속 요양급여 3.2%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급여 확대를 이뤄냈다”며 “오는 4월 인천 송도에서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있다.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송도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