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자리가 열렸다.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주관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 심포지엄이 지난 3월 26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홍수연 부회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진보형 고령사회포럼 대표,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과 시행 관련 치과계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하위 법령안 검토 방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법률의 위임사항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정부의 통합지원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고려 ▲전문가포럼 운영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대상자 범위, 통합지원 제공 절차, 추진 기관의 역할, 분야별 제공 서비스 유형 등 하위 법령안의 쟁점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경험 및 향후 검토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의사가 방문 치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도 구강 관리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처럼 돌봄통합지원법에 관한 준비는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나가는 데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선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돌봄’ 학계적 관점 고민 자리 필요
주민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복합적 돌봄 욕구 주민에 대한 발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복지 및 간호팀 주민 방문을 통해 돌봄 욕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주영 교수는 또 “치과계에서도 진료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규정될 것인지, 또 이를 어떤 서비스들로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학계적인 관점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돌봄 노인에 관한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맞춰 구강 관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성근 대노치 명예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체계 기본 구상안으로 돌봄 노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 입소 노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한 재택 거주 노인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노인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거주지 맞춤형 방문을 통해 구강 케어(돌봄)와 완화적(Palliative) 치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성근 명예 회장은 “거동성 등 내원 가능 여부와 신체기능 감퇴 속도에 따른 기대수명 정도, 자가 구강위생관리 능력 및 치과진료 협조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치아, 잇몸 및 구강질환의 근원적 치료보다는 구강완화케어(Oral Palliative care)를 통해 돌봄 노인 구강질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