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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선출, 대의원 손에 맡긴다

74차 대의원총회 정관 제·개정 심의
감사·선거관리 규정 총회서 승인키로
임총 소집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의결

 

앞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선출을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제·개정 심의에서 핵심 안건을 집중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안(정관 제36조 1항 6조)이 출석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42명(78.5%), 반대 37명(20.4%),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안은 선관위 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선임토록 한 기존 규정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바꿔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상정됐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고 집행부 등 특정 권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현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실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의협·약사회·한의협 등은 모두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 감사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하되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승인을 받도록 했다. 치협이 상정한 선거 관리 규정 및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안(정관 제45조의2)이 출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51명(86.3%), 반대 23명(13.1%),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치협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치협 운영의 핵심을 다루는 규정에 대한 대의원 권리 행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치협이 상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정관 제10조)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학술담당부회장이 맡도록 하는 안(정관 제47조)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하는 안(정관 제26조) 등도 통과됐다.


반면, ‘입회비·연회비·기타부담금’을 ‘협회비’로 통칭하고, 치협 회원 등록 시 소속 지부를 거쳐야 했던 데서 치협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며, 신상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하는 안(정관 제9조)은 각 항별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그 밖에도 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당선인의 타 업무 종사 요건 완화안(정관 제17조의2)도 부결됐다. 이는 협회장 당선인의 타 업무 종사 요건을 ‘당선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라고 명시된 기존 안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3개월 경과 후’로 변경하자는 안이었으나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