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며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치과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치과에 환자를 알선해주는 사업자 역시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유치기관이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 유치사업자가 환자를 치과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치과 병·의원이 유치기관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법을 어기는가 하면, 대가성 후기 작성을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먼저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의료법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유치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면세점, 국제항공 노선 개설 공항 등 특례로 지정된 몇몇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만 게재할 수 있고, 이 역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를 우회하거나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외국어로 제작된 광고 홈페이지나 글로벌 플랫폼 등을 통해 유치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 광고들이 국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면 이 역시 국내 의료광고 행위로 해석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 같은 곳을 통해 외국인 환자 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대가성 후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유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해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치과 병·의원에서 외국어로 약도를 안내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등을 펼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진료를 원할 시 반드시 유치기관 등록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기준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총 437개소이며 유치사업자의 경우 214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