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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 몰래 수면제 자가 처방 ‘엄벌’

“사회 악영향 우려” 1000만 원 벌금, 5103만 원 추징

치과 직원이 원장 몰래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벌금형 1000만 원과 5103만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치과 직원 A씨는 치과 원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5103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약품을 처방 및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던 점, 오랜기간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