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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영상 확산…환자 기만 광고 논란

실제 방송과 흡사…신뢰감 주는 말투·톤으로 소비자 현혹
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비용 적시 안 하면 법 위반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치과의사가 등장해 신뢰감을 조성하며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과 치료를 ‘덤핑’으로 해 준다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실제 치과의사가 아닌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가짜 의사’라는 점이다.


심지어 최근 발견되는 AI 이용 광고의 경우 실제 방송 프로그램과 흡사하게 제작돼 AI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환자는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선생님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고향에 복귀했다. 고향 시민들의 치아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식 내레이션을 배경으로 AI 의사가 등장한다. 해당 의사는 “고향인데 어떻게 비싸게 받나. 임플란트를 33만 원에 해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OO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가 봤다. 여기는 국산 정품 임플란트를 무려 20만 원에 제공한다는데?”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AI 의사가 등장, “과잉 진료 절대 없이 평생 사후 관리까지 보장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셔라”라며 신뢰 있는 톤과 말투로 보는 이들을 미혹시킨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깜빡 속았다. 가짜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진짜 방송에서 추천하는 치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믿고 해당 치과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 다분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오해 수준을 넘어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의료 광고를 할 때는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 내 적시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AI를 이용한 허위광고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AI로 거짓 의료인을 제작해 광고를 하게 되면 현 의료상황 또는 의료광고심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허위·기만 영상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과 의료광고심의 체계 간 정합성 확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는 “EU의 AI 관련 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관련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AI를 단순한 툴(tool)로 본다면 영상의 내용이 의료에 해당될 때 AI 기본법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임을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광고 심의필 마크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