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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비 시 ‘시정명령 먼저’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위반 차수별 가중 처분 폐지, 3~6개월 이행 기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했다.


또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5조 및 6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