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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정 25년 “입법 취지 퇴색” 한목소리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법 25주년 토론회
부처 간 체계 부실, 시의성 맞는 법 개정도 필요
‘구강 정책과’에서 ‘정책관’으로 조직 확대 제언

 

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구강보건법 시행에 있어 정부 부처 간, 복지부 내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대 요구에 맞는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시·도구강보건사업지원단 ▲시·군·구구강건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에 ‘아동·노인·장애인·노동자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강보건법뿐 아니라 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그는 설탕류 제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덴마크 등의 사례를 바탕에 둔 것으로,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는 국민의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설탕 및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실질적 공공치과의료 강화 및 장애인 치과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구강건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내에서 구강정책과 단독으로 구강보건법 집행을 수행하기엔 어렵다. 부서 규모를 ‘과’에서 ‘(구강)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행동하는 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2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해 만든 연대로 치아우식 예방, 건강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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