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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구강관리, 지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국회토론회
"계약의사 지도하 전문 인력 배치 등 체계 마련 필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특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치과의사의 안정적 지도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훙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수진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 박정란 치위협 회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송영옥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의 현황과 과제: 치과위생사 배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천식 사무총장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구강관리가 제도 밖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흡인성 폐렴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실제 일본 A 요양원 417명을 2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관리(식사 후 5분 칫솔질, 주 1회 전문가에 의한 구강위생 관리)를 받은 그룹의 페렴 발생률은 11%로 비개입군의 19%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 사무총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기능제한율은 37.5%, 저작불편호소율은 35.9%”라며 “구강기능 저하는 영양 불량, 만성질환 악화, 흡인성 폐렴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므로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관리는 기본 건강관리의 핵심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영 치위협 정책이사가 ‘K-스마일케어 사업 평가를 통해 본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이사는 서울·경기 소재 4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K-스마일케어 사업’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 대상자의 구강 상태가 임상적으로 개선됐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도 높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요양시설 구강관리의 핵심축인 치과계, 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등의 시각이 제시됐다.

 

홍수연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위생관리의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입소 평가 과정에서 단순 확인을 넘어 보철 여부, 저작 능력, 잔존 치아 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회장은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재가급여에서 치과위생사는 방문간호 인력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재가는 방문간호의 일부로서 ‘구강간호’를 활성화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치과의사) 및 방문간호센터와 치과위생사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도 제안됐다.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계약의사 배치 기관'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배치를 시범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안정적 지도체계를 바탕으로 초기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확장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계약의사가 배치된 기간은 이미 의료인 지도체계가 갖춰져 있어 제도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설의 기존 건강관리 체계와의 연계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은 “치과위생사 등 구강관리 전문 인력은 요양시설에 필수적이다. 다만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 시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시설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 시설장의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