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류 과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 우려에 기반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충치 감소 및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타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연간 약 8.3%가 구강질환으로 결석 및 조퇴를 경험하는데, 그 중 충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당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16년 각국에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설탕세 취지의 정책을 도입했으며, 주요 국가로는 미국 일부 주,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oft Drink Industry Levy)’을 시행한 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줄었으며, 이로 인해 충치 관련 어린이·청소년 입원율이 12% 감소했다고 영국 복지부는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치아건강 시민연대 측은 “설탕을 판매해 얻은 이득에는 ‘충치’라는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다. 설탕을 많이 소비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무조건적인 세금 부과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성 건치 집행위원장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설탕 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동일한데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적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설탕 부과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영양 문제 등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새로운 간접세를 도입할 때 용처를 분명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설탕 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건치 측은 설탕 부담금뿐 아니라 광고 제한, 경고문 부착, 등급표시제 등이 함께 실시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