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치과에서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확대로 인해 치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금 사업에서는 치과 등 보건업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도 늘었다. 본래 월 4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돼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 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분기별 접수 방식에서 매월 접수로 신청 주기를 변경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며,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사나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이나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064-702-4505, 4507)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 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원금 상향과 업종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다졌다”며 “중장년 구직자가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