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해당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와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돼 있다.
특히 “구강암·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응급·장애인 환자 등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