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도자료>기호 1번 김민겸 캠프, "선관위 결정 불복한 2·3·4번 캠프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 강력 규탄… 즉각 징계 촉구"

  • 등록 2026.03.07 17:40:26

기호 1번 김민겸 캠프, "선관위 결정 불복한 2·3·4번 캠프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 강력 규탄… 즉각 징계 촉구"
 

- 선관위, 이미 3월 4일 공문 통해 "근거자료 불충분, 제재 조치 불가" 공식 통보

- 2·3·4번 캠프, 선관위 결정 무시하고 3월 6일 합동 기자회견 강행… "명백한 선거 질서 문란"

- 김민겸 캠프, "선거 막판 판세 뒤집기 위한 야합과 억지 흠집내기 중단하라"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3월 6일 기호 2번 권긍록, 기호 3번 박영섭, 기호 4번 김홍석 후보 측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른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서' 에 대해, 이를 선거 막판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악의적 흑색선전(마타도어)'이자 '선관위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3개 캠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 캠프의 카카오톡 선거 메시지 발송을 두고 특정 단체의 명부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일축된 사안이다.

 

이들 3개 캠프는 지난 3월 3일 선관위에 본 캠프를 겨냥한 긴급 질의를 접수했으나, 선관위는 불과 이틀 전인 3월 4일 회신 공문(제2026-0303-01호)을 통해 3개 캠프의 주장을 사실상 기각했다. 선관위는 해당 공문에서 "무차별적인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해 본 선관위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없음" 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매크로 사용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역량과 권한을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개 캠프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선동에 나섰다. 이는 3만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선관위의 권위와 결정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오직 1위 유력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본 캠프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SNS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아무런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타 후보를 비방하는 3개 캠프의 행위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8조(비방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중대 범죄다.

 

이에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3월 6일 자로 해당 3개 캠프를 선관위에 공식 고발 조치하였다. 선관위는 자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경고' 이상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캠프는 향후에도 선관위의 공식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매크로', '개인정보 유용'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김민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3월 10일 선거일까지 타 후보들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야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치과계의 미래와 회원의 권익만을 바라보며 정책 선거, 클린 선거에 끝까지 매진할 것을 3만 회원 앞에 약속드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