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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민겸 캠프, "객관적 물증 앞에서도 '무고' 주장하는 기호 3번의 사실 왜곡에 깊은 유감… 선관위의 엄중한 판단 촉구"

기호 3번, 선관위 실무자 개인 의견을 '공식 승인'으로 단정하여 언론 유포
현직 임원 직함 명시된 객관적 증거 제출했음에도 '무고', '흑색선전' 운운하며 사실관계 호도
김민겸 캠프, "말장난으로 본질 흐리지 말고, 선관위의 규정에 따른 단호한 조치 기대"

  • 등록 2026.03.09 20:48:04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9일, 기호 3번 박영섭 캠프가 언론을 통해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호 3번 캠프는 부회장 후보들이 '현직 임원' 직함을 표방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제16조 제10항 직무정지) 위반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실무자에게 사전 질의를 해 승인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캠프는 "치협의 최고 규범인 '정관'에 명시된 직무정지 의무가 선관위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나 공문 없이 실무자와의 문답만으로 면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마치 선관위의 '공식 승인'인 것처럼 언론에 공표한 것은 선관위의 권위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호 3번 캠프가 보도자료에서 김민겸 캠프의 문제 제기를 두고 "무고성 네거티브", "허위 선동", "악의적인 흑색선전" 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민겸 캠프는 "본 캠프가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은 현직 주요 임원들(치무이사, 법제이사 등)과 대학 동창회장이 본인들의 공식 직함을 메시지와 SNS 등에 직접 명시하며 기호 3번 지지를 호소한 '명확한 캡처 증거(물증)'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선거관리규정(제4조 제3항 등) 위반 소지가 다분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켜 '무고(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함)'라거나 '흑색선전'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사실관계 왜곡(규정 제67조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겸 캠프는 "기호 3번 캠프는 '개인 참정권'이나 '통상적 약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현직 임원들이 선거에 동원된 작금의 상황을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소모적인 비방전이 아닌 3만 회원을 위한 정책 선거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향해서도 "일개 실무자의 구두 답변이 정관에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출된 객관적 물증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른 단호하고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려 선거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