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약학 및 경제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약가산정조직’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이하 중의협)에 신설, 이 조직에서 藥價(약가)를 결정키로 했다.
日 후생성은 약가 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절차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가산정조직에서는 제조업체와 후생성 공무원이 제출한 ‘약가산정원안’의 타당성을
비공개로 검토하며, 승인에서 약가 등재까지 대개 60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대 90일까지
허용된다.
신약 승인 후 제조업체가 ‘약가기준 등재 희망서’를 제출함으로써 등재절차는 시작된다.
후생성 건강정책국 경제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후생성
보험국 의료과는 약가산정원안을 작성, 이를 약가산정조직에 자문한다. 약가산정조직은
원안을 검토하고, 위원의 다수의견에 따라 최종 ‘약가산정안’을 결정한다.
제조업체측이 동의한 약가산정안은 중의협 총회에 보고, 심의되며 여기서 승인되면
제조업체측에 통지된다.
후생성에 따르면 종전에는 후생성과 제조업체사이에서 결정된 약가를 중의협에 사후
보고만을 해왔다.
<번역·취재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