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치과병원이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63세 남성의 치아 12개를 뽑아버리고, 10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치료비 환급과 영업정지를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바오지에 거주하는 63세 A씨는 지난해 9월 치아 통증을 주소로 치과병원을 방문했다. 해당 치과병원의 직원들은 그를 데리러 차를 보내주고 무료 검진까지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치과병원 측은 A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아 있던 치아 12개를 모두 발치한 뒤 임플란트 10개를 식립했다. 치과는 시술 비용 명목으로 A씨의 은행 계좌 등에서 1만8800위안(약 417만 원)을 모두 결제했고 추가로 6200위안(약 137만 원)의 미납금까지 남겼다. A씨는 당시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심장 스텐트 4개를 삽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치과병원 측은 환자의 성별도 여성으로 표시하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수술 전 심장내과 상담 기록을 제공했다. 이에 지역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대체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단식이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치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일정 기간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이 치주염 환자의 잇몸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스페인 5개 병원의 중증 치주염 환자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A그룹은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했고, B그룹은 제한적 식단을 섭취하도록 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B그룹에 첫 2일 동안은 하루 1100kcal, 이후 3일간은 하루 750kcal 수준으로 칼로리를 제한하고, 6일째부터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열량을 점차 늘린 뒤, 7일째부터 평소 식단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식단 조절은 6개월 동안 총 3차례 반복됐다. 그 결과 B그룹은 A그룹에 비해 잇몸 염증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연구팀은 “단식 혹은 칼로리 제한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잇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케이크나 과자 같은 고열량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것도 염증 감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극단적인 저열량
만성콩팥병(CKD) 환자 관리에 구강건강 평가와 치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미국 신시내티 의대 연구팀은 만성콩팥병과 구강질환, 특히 치주질환이 전신 염증, 혈관 내피 기능장애, 면역 조절 이상, 구강 미생물 불균형 등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BMC Nephr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CKD 환자에서 치주질환과 우식 등 구강질환이 흔하지만, 실제 신장내과 진료 체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장질환자와 치과 환자를 별개의 진료 영역으로 바라보는 기존 의료체계가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CKD가 진행될수록 구강질환의 부담과 중증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치태지수(plaque index), 치은지수(gingival index), 임상부착소실(clinical attachment loss) 등 치과·치주 지표는 사구체여과율 저하 및 C-reactive protein(CRP), interleukin-6(IL-6) 등 염증 지표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치과에서 병원을 폭파하겠다며 큰 소란을 피운 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외신 닥터비쿠스피드(DrBicuspid)는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 A씨가 서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뒤 병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치과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이 A씨의 자택에서 그를 심문하자, A씨는 치과에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폭탄을 소지했다거나 병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서류 가방을 수색했지만, 이내 폭탄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짜증이 나고, 이내 폭발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 내 세균이 위암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중국 유전체학 회사 BGI 지노믹스 연구팀은 최근 위암 환자 만성 위염 환자 317명을 대상으로 구강과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슨(Cell Reports Medicine)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총 404개의 대변과 타액 샘플을 채취해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위암 환자와 일반 위염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위암 환자에게서는 암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 23종이 발견됐으며, 그 중 20종은 스트렙토코쿠스, 락토바실러스 등 구강 유래 세균이었다. 이는 구강 내 세균이 위장을 거쳐 장까지 전파됐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세균 변화를 AI에게 학습시켜 타액 분석으로 위암 환자를 구별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해당 모델의 정확도는 약 87%에 달했다. 연구팀은 “타액과 대변 샘플이 위암과 관련된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입 안 세균이 위장으로 넘어가 위암을 촉진하는 입·위·장 연결축의 존재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발견이 타액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전자담배가 구강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의 주요 공중보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전자담배 사용이 구강건조, 치은염, 치주질환 등과 구강건강이 관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치학공중보건위원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47회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26)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담배 규제 현황과 구강건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현종 APDF 치학공중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했으며, 올해 1~3월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전자담배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설문은 니코틴·비니코틴·일회용전자담배, 가열담배 등의 법적 지위, 온라인·국경 간 판매, 사용률 및 흡연율, 입국 시 반입 규정, 임상·정책적 관찰 등 전자담배를 구강 및 공중 보건 관점에서 살피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됐다. 우선 전면 금지 국가는 홍콩, 마카오, 태국,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이다. 이들은 전자담배의 수입, 판매, 유통 등을 강하게 제한하고, 일부는 소지나 반입까지 규제한다
애리조나주의 한 치과에서 소아 환자를 부적절하게 추행한 혐의로 치과 조무사(Dental assistant)가 기소됐다.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했던 데이온 가르시아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옷을 벗은 소아 환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24년이다. 피해 가족 주장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사건 당시 6세였던 소녀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어머니에게는 소녀의 여동생과 함께 있으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소녀와 단둘이 남게 되자, 신체 접촉 및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서 가르시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소아 환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주 치과의사 면허 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해당 병원에 미성년 환자를 위한 보호자 동반 의무를 명령하기도 했다. 또 피해 가족은 지난해 한 차례 소송을 더 제기했다. 특히 피해 부모는 가르시아가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병원 측과 병원장에게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은 2022년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수
미국의 한 치과가 무료 치과 진료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해 눈길을 끈다. 외신 WBKO는 최근 챈들러 파크 치과(Chandler Park Dentistry)가 ‘제14회 Smiles form the Heart’ 행사를 개최해 치과 치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치과 원장인 엘리 잭슨 박사(Dr. Eli Jackson)는 지난 15년 동안 이 행사를 주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자원봉사 치과 전문가들이 치아 세척, 엑스레이 촬영, 충치 치료 및 발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엘리 잭슨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던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일찍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며, 지난해 300명을 도와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엘리 잭슨 박사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제 친구가 무료 치과 진료의 날 행사를 연 적이 있다”며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여했고, 2년 연속으로 오클라호마에 가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웠다. 이후 무료 치과 진료의 날 행사 아이디어를 도입했고,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 잭슨 박사는 이어 “조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이가 성인이 되면 구강건강이 좋은 어린이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관상동맥 등의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연구팀이 1972~1987년의 덴마크 아동 치과학 등록부(SCOR)에 기록된 56만8000여 명의 아동 구강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 환자등록부의 심혈관질환 데이터와 연계해 20년 이상 장기 추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 13~16개의 충치가 있던 사람은 0~4개의 충치가 있던 사람에 비해 노년에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남성은 32%, 여성은 45% 더 높았다. 어렸을 때 중증 잇몸질환을 앓은 경우에도 남성은 21%, 여성은 31% 심혈관질환 위험률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구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중증 질환이 지속된 집단에서 질병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만성 염증’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팀은 “어릴 때부터 충치·잇몸병으로 인한 염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후 삶에서 신체가 염증에 반응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 성년기의 혈관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구강질환을 단순히 입안에서만 발생하는
치과가 미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더달라스익스프레스(The Dallas Express)는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새로운 연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911명의 치과 환자에게 실시한 당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환자는 스스로 당뇨 병력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검사 결과 약 35%가 당뇨 또는 그 전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27명은 전단계, 58명은 이미 당뇨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들 환자는 모두 치주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치과 방문이 당뇨병 위험군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든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치과 진료가 당뇨병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후속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특히 치주질환과 신진대사는 양방향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며 “잇몸 질환은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보건당국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무면허 불법 치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치과 허가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 수준에 머물던 소규모 치과의원(Dental Clinic)의 개설 기준을 병원(Hospital)과 동일한 개설 허가제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필리핀 현지 매체 GMA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치과의원에 대한 전국적인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 등록된 치과 시설에서만 치과 진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미 리자 치옹(Emmie Liza Chiong) 필리핀 보건부 차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구강 건강을 1차 기본 의료의 일부로 규정한 2019년 ‘보편적 건강보장법’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하가된 치과에 소속된 치과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치옹 차관은 “치과의사는 허가된 시설 없이 단독으로 진료할 수 없게 되며,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개설 허가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치과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