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는 2000년부터 시각·청각장애인에게도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의료관계자 심의의사회, 치과의사회, 보건부 간호사회의 합동부회에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자격면허를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애자시책 추진 본부에서는 작년 8월부터 청각, 시각 등의 장애자에 대해 특정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격조항”의 개정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후생성은 ‘결격
사항’을 개정, 진행 중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부, 준간호부, 조산부 정도가 검토대상이나 향후, 약제사와
임상검사기사 등에 소관이 되는 20개의 법률로 정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을
하고, “정부의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 계획”을 2002년에 신제도로 이행할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