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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사분규 타결

5개월에 걸친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보노조와의 마찰과 분규에 종지부가 찍어졌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과 지역의료보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12시 공단회의실에서 조인식을 통해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노사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양측은 조인식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인사·경영권의 확보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최대한 보장 등을 확인하고, 통합공단의 조속한 조직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단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실시된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전 조합원 6천1백17명에 대한 총회 찬반투표에서 5천7백33명이 투표에 참가, 이 중 4천2백73명이 찬성해 단체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측은 공무원·교직원 의보노조와는 지난 1일에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지역의보노조에 이어 곧 직장의보노조와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약을 추진하면서 불법파업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4백53명 중 노조의 단순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일반노조원은 직위해제 조치를 풀도록 하는 등 노사 대타협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타결은 제3자의 중재없이 노·사간에 이루어졌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노사문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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