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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5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실제 소득이 세무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치과의사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 소득보다 세무신고한 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일실수익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세무신고한 소득과 실소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판례의 태도를 보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세무신고한 소득액이 아닌 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소송 중 증인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실소득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낮은 합동 법률 사무소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