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3200여건의 간접 흡연 피해보상 민사소송 가운데 첫번째 재판을 받은 원고가 지난 5일 마이애미 법원에서 패소했다.
마이애미 법원 배심원들은 전직 항공기 승무원 마리 폰타나의 폐질환에 대해 “피고(담배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 TWA 항공사 승무원으로 현재 휴대용 산소 탱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신의 유사육종증 질환이 기내 탑승객들의 흡연으로 인해 생겼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담배 업체들은 미국 항공기에서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비흡연 승무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3억4900만달러를 지급했다.
미국 국내선에서의 기내 흡연은 1990년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급액 가운데 3억달러는 건강재단 몫으로 책정됐고 4900만달러는 원고측 변호사 몫으로 돌아가 당시 원고 중 배상금을 받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