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가체계개선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가고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가가 인하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거부키로 결정하고 지난 6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법원결정이 각하로 결정됐음에도 각하와 기각을 구분하지 못하며, 사태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이 제기했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복지부의 ‘고시’가 행정처분이라고 전제하고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고시’는 ‘행정처분(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자체가 전혀 판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결과만 보고서 마치 법원이 복지부의 고시를 옳다고 인정했다고 흥분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기각결정을 했다면, 이는 의협이 낸 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인정하고 복지부의 고시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이란 결정을 내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판단도 하기 전에 의협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의협이 정책단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의료정책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 전문성을 더욱 확보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