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 황충주 교수
Q :
대전 K원장입니다. 환자가 이사로 인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치료비로 인해 서로 불편하였는데 지난번 제시하신 환불 규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 치료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주어야 하는지요?
A :
환불 규정이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립니다.
환자분이 이사나 그 밖의 이유로 다른 병원이나 다른 교정의 선생님께 치료를 계속하고자 할 때, 적극적인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치료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환자분의 치료전 상태, 치료목표, 계획 및 치료비 등 여러 가지 정보와 그에 따르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전원의뢰서’라고 하며 의뢰서의 내용 및 의뢰용 진단 자료들은 파손, 분실되어서는 안되며 즉시 이송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원의뢰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보호자 주소 : 환자분이 교정치료를 받게 된 동기와 치료하고자 하는 사항 등을 환자분의 관점에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진단 :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교정적인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내용과 내리셨던 진단 명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기왕력 : 교정진단과 치료계획,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분의 전신적, 치과적 건강상태, 외상경력의 유무, 이전의 병원치료 및 교정치료의 경력, 턱관절의 문제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계획 :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주소를 분석, 진단한 내용에 따라 교정적 문제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과 진행된 치료 술식을 시간별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치 :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진행시키는데 사용된 장치의 종류(제품명, 제조회사, 브라켓 종 류, 호선 크기등)와 사용방법, 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정의 선생님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협조도 : 환자분의 구강위생이나 장치에 대한 협조도, 내원 약속의 준수, 장치의 파손도, 치료에 대한 태도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나쁨, 중간, 좋음등으로 표현하여 다음 치료의 진행을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이제까지 교정치료가 진행되어 온 상태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기술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상치료기간, 남은 기간, 치료 완료의 정도 등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정, 제3대구치에 관한 의견 : 동적 치료가 종료되면 보정치료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교정의 선생님의 견해와 제3대구치가 치료 및 보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내역 : 이는 향후의 치료비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환자의 권익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이송자료 : 자료의 종류와 양의 확인을 위한 란입니다. 모형, 방사선사진, 얼굴사진 등이 포함되며 이송자료의 종류와 갯수, 언제 채득되었는지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 승인서 :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자료의 이송이 요구될때 환자에게 자료를 이송한다는 것과 의사가 자료이송승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 서명은 이상의 기록을 다른 교정의 선생님께 이송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승인란입니다.
■ 기타 사항 : 의뢰날자, 치료를 계속 진행하실 의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 성명,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복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거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의료법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1. 환자 자신이 원할 때 환자의 서명과 날짜가 기록된 승인서를 지참한 경우 주치의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무능력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이 승인서에 서명하는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한 후 주치의사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가 이송되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승낙없이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