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악 전돌과 개방교합(open bite)을 주소로 내원한 중2 남학생을 상하악 제1 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장치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Cl II elastic과 box 형태의 고무줄(rubber elastic)을 껴 주었는데 환자는 까다롭고 협조도 그리 좋지 않았으며 치료 할 때마다 치아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A
환자가 4개월간 장기 결석하다가 보호자만 나타나 환자가 상악 전치부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인근 치과에 갔더니 전치부의 치근이 다 녹아내려서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흥분하였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에 치료비 환불과 그에 따른 치료비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초진 panex은 있으나 전치부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치료 중에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악 전돌과 개방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발치를 하고 고정성 교정 장치와 고무줄로 교정 치료중에 치근흡수가 생겼다고 흥분한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고 이를 근거로 보호자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 여러 복잡한 교정 장치가 구강 내에 들어가고 교정 치료중에 치아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근 흡수는 교정치료와 관련되어 많이 발생하는 의원성 손상중의 하나입니다.
교정치료와 관련되는 치근흡수는 영구치에서 발생하는 치근단의 외측흡수가 문제가 됩니다.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느 정도의 치근흡수를 나타내나 그 정도가 미미하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1/3이상 손상 받는 경우 기능과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치료 할 때 치근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치아에서 치근흡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일단 짧아진 치근은 다시 길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근단이 짧아지는 치근흡수는 물론 교정치료하면서 나타나지만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개방교합을 가진 경우나 손톱 깨물기 같은 악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기능 또는 과기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치근이 짧게 나타납니다. 치근이 짧은 환자는 치료를 하면서 더 짧아질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본 환자는 개방교합을 가진 경우로 치료 전 상악 전치부의 치근이 워낙 짧아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사진 상 전치부 치근의 상태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었고 치료 중에도 부가적인 치근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료 전 치근의 상태를 미리 알았다면 신중한 대처가 있었겠지요.
개방교합을 가진 경우는 물론이지만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는 무조건 전치부의 치근단사진을 주기적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요사이는 panex 사진이 좋아져서 전치부의 상태를 비교적 알 수 있지만 교정치료를 하면서 계속적인 치근의 변화는 치근단 방사선사진이 훨씬 좋은 평가자료입니다.
술자는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보호자와 합의하기 위해 배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일단 배상해 주겠다는 것은 치근흡수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자가 너무 서둘러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의사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합의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였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환자의 교정치료가 마무리 된 것 같지 않으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마무리 교정치료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전치부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같은 환자의 상태를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시어 사건이 더 크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