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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환자요구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발급해야”

치과병·의원에서는 올 연말 정산부터 환자가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진료비 납입내역 확인을 요구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영수증인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 대신에 신설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수납금액 등이 기재될 경우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눠져 있는 영수증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두어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서비스→Dental MBA 정책/제도 안내→건강보험홍보실을 클릭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