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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10]재산분할 청구권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이 부부재산별산제는 혼인 중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세제의 편의상, 관례상 대부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해버리는 경향 때문에 이혼 시 재산명의를 갖지 못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상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 등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전 남편 C씨의 복권당첨 사실을 모르고 협의이혼하면서 그로부터 2억원의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던 M씨(여ㆍ40)가 재차 전 남편 C씨(40)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C씨는 추가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복권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 후 C씨가 위자료 2억원을 주는 대신 향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같은 약속을 어긴 M씨의 위자료 추가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M씨는 자신의 돈으로 C씨가 복권을 샀고 번호도 자신이 썼으므로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복권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는바(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를 소구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그 상속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재산분할청구권은 명의의 외관과 소유의 실질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의 청산, 조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위자료청구권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청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고 그 액수가 정액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반해서, 재산분할청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액수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어 이혼 시 중요한 법률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치과의사인 소어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초보적인 보철 시술이었다.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에 1000엔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