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 끼친 것 유감
협회 회원들 치의료발전에 기여하며 봉사활동 모습 적극 보도 약속”
틀니 등 인공치아 시술원가의 20배 폭리 기사를 게재, 치과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바 있는 국민일보사가 최근 기사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사과공문을 치협에 보내왔다.
그러나 치협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단 국민일보사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사는 치협에 보내온 사과공문에서 “지난 10월 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인공치아 진료비 관련기사로 귀 협회 및 소속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 기사는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 독자들에게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기사취재 배경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본래 취재 의도와는 달리 기사 내용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전달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귀협회와 소속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손상을 끼친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일보는 “본지는 앞으로 정확한 보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귀 협회와 소속회원들이 우리나라 치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 및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성모 부회장과 장영준 홍보이사는 지난 1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단 국민일보사의 공식 사과에 따른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 홍보이사는 본래 “치협의 방침은 인공치아 20배 폭리 기사 크기 만큼,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정정기사를 게재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역대 중재위원회 결정으로 볼 때 정정 기사를 잘못 나간 기사 크기 만큼 실어 주도록 결정하는 예는 없다” 면서 “국민일보사가 일단 사과 공문을 보내왔고 이들이 치과의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만회기사를 크게 실어주기로 약속한 만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기자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불거진 국민일보 기사 파문은 발생 20여 일만에 일단 진정세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치협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한 만큼,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