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다음달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ammo(마모,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했다
품질관리원에서는 앞으로 팬텀영상검사 등 서류검사 일부와 정밀검사를 수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CT 및 유방촬영용장치 중에서 노후한 장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상검사 결과 검사 대상 장비의 22.3%, 48.4%가 각각 부적합 장비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1년마다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앞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검사일정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12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장비는 등록 후 설치 시 품질관리원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는 사용이 즉각 중지된다.
한편 10월 20일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는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