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정치 공동체가 성립하기 이전의 인간 사회, 다시 말해서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끊임없이 서로 다투는 상태,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다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심하게 다투는 경우, 다툼이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마저 있다. 각자의 편의를 위해 어느 쪽이 이기든지 양쪽 모두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긴 쪽도 언젠가는 보다 힘이 센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있다. 주차 문제를 둘러 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행복은 커녕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양보란 다름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질서를 세우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주차 문제에 빗대어 말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조금씩 양도하여,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주차 질서(제도나 법률 같은 것)를 국가에서 세우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1588-1679)의 저서로 ‘구약성서’의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불멸의 수중괴물을 국가를 비유하여 설명한 책이 ‘리바이어던’(Leviathan:1651) 이다. 그는 인간들을 물가에 사는 늑대들에 비유하고 국가권력을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하였다.
즉, 힘센 늑대가 약한 늑대를 괴롭히는 혼란이 오면, 리바이어던이 付上하여 물어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이 늑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의해 탄생한 절대 권력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홉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것처럼 보이나, 그는 정부의 절대성을 왕권 신수설에 의해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하여 사회계약(社會契約)에 의해 옹호했다는 데서 왕당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즉, 홉스가 말하는 절대 권력이란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정치 공동체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맺은 계약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홉스의 주권 이론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간다면, 절대 권력이 처음의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 주체인 국민들이 절대 권력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권리도 지닐 수 있다. 그는 정치 공동체 또는 국가를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인위적인 구성물’로 보았다. 정치 공동체의 출발점은 구성원의 동의에 있고, 개인은 국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을 자기 자신의 생존과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늑대)로 보았다.
흔히, 문제를 제기할 때, 당사자도 아니면서, 第三者, 第四者(?)로서 간섭하여야 할 사안인지 아닌 지 판단자체를 못하는 것이 실제 문제의 시작이다. 그 밑바탕에는 자신이 강한 늑대(?)고 상대는 약한 늑대(?)라는 본질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더 강한 늑대에게는 상대적으로 비굴하게 꼬리를 내린다. 그러다가 ‘다 덤비라’고 나설 때 상대편들은 ‘덤비는 사람’을 强者나 正義로 인정하지 않고 기실 더러워서 피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어떤 국가가 문화국가이고,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핵무기보유나 돈이 많냐는 것이 절대 아닌 것처럼, 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