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 서비스’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 병·의원 개설시 지금까지 서류 징구 및 확인 등에 3일~7일 소요되던 요양기관기호를 단 하루만에 부여하는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개설하는 병·의원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하는데 3~7일이 걸려 병·의원의 운영에 불편을 초래했었다.
심평원은 그동안 병·의원을 새로 개설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진료를 하게 될 경우 처방전에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하지 못해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가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의원이 뒤늦게 요양기관기호를 통보 받은 후 조제한 약국에 요양기관기호를 알려주는 등 다소 불편했었다며 이번 ONE-DAY 서비스를 통해 ‘선 처리, 후 확인’ 시스템을 도입, 병·의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개설이후 필수서류를 심평원 본원 및 지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동 제출 서류의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이내에 유선 또는 E-mail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내방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