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6.6℃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7.5℃
  • 박무대전 12.2℃
  • 연무대구 13.5℃
  • 맑음울산 14.4℃
  • 연무광주 13.0℃
  • 연무부산 13.1℃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4.5℃
  • 흐림강화 7.0℃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답)진료비 게재 허용범위 벗어나/법제위원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진료비 관련 부분은 본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