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감서 지적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거의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2천억원이 이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의 효능과 부작용,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음식 등 구체적인 약사의 설명을 의미하는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은 환자는 10명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04년 12월 동네약국 224곳과 병원문전약국 220곳 등 총 444곳의 약국 이용자 2354명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90%이상이 형식적 복약지도를 받았으나 이중 90%가 단순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복약지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인 복용 방법은 복약지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건당 550원의 복약지도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전체 2천1백25억여원이 이를 위해 약제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약지도 행정처분 현황은 2002년 7건, 2003년 8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등 25건만 적발됐으며 모두 1차 경고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계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비중도 OECD 30개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28.8)보다 높은 보건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가진 국가는 슬로바키아(38.5) 밖에 없었으며 특히 OECD 평균(17.8)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해 김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연간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지가 없다면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 권리 의식을 가지고 복약지도를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부당청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서도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요망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