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를 장기 복용할 경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턱뼈괴사 부작용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플로리다주의 한 로펌에 의해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제기를 대행한 로펌 측은 원고인 뉴욕 롱아일랜드 유대교병원 구강외과 살바토레 루지에로 박사의 조사 결과를 인용 “155건의 턱뼈괴사 발생사례 중 22건이 포사맥스 또는 다른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로펌 측은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 포사맥스를 7~8년간 복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 “포사맥스의 개발 제조사인 머크&컴퍼니사가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안전한 약물임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머크사 측은 반박문을 통해 “대부분의 턱뼈괴사 부작용이 좀 더 강력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에 속하는 주사제 제형을 투여 받은 암환자들에게서 나타났으며, 폐경기가 지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서 일부 관찰됐을 뿐”이라며 “포사맥스의 직접적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들의 턱뼈괴사 부작용 상관성은 5년 전 일부 치과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기 됐으며 당시에는 주사제 제형을 투여 받은 암환자들에게서 상관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2년여 전, 일부 치과의사들이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들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상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미국 근관치료의사협회가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들을 복용할 때 턱뼈괴사 부작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머크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10여년동안 1만7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임상시험에서 포사맥스 복용환자들 가운데 턱뼈괴사 부작용 발생사례가 보고 되지 않았다"며 상관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어 소송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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