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유학 때문에 2003년도에 폐업을 한 A원장은 환자 진료차트를 갖고 있다가 차트보관이 5년으로 착각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
어느날 7년전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삼청교육대에서 상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원장은 환자가 상해를 받았던 시절과 환자에게 보철을 한 시점은 15년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환자의 차트를 갖고 있지 않아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위로금조로 150만원을 주고 환자와 합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사 앞에서 각서를 쓰고 합의키로 약속한 이 환자는 A 원장이 차트가 없다는 것을 약점을 악용하려고 했는지 돌연 합의를 거부했다.
A원장은 이 환자가 보건소에 고발을 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면허정지가 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가 답답한 마음에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해 결
이 사안을 접수한 고충위에서는 김원식 간사가 A원장과 상의한 뒤 양승욱 변호사(간사)가 진료기록 보존의무 위반 처벌규정 및 환자에 대한 조언을 해줬고 해당 원장은 환자와 150만원에 최종 합의했다.
고충위는 “환자 진료기록부 보존기간(10년)의 위반시 의료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 보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관련 법규>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등
- 형벌 : 제1항, 제2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69조)
- 처분 :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5일
-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때 : 경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 2. 진료기록부 10년 / 3. 처방전 2년 / 4. 수술기록 10년 / 5. 검사소견기록 5년 /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7. 간호기록부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