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장기고액 지역가입자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체납유형 등을 분석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건강보험료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의 일선 조직과 인력 강화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현 지역가입자 42%를 2009년까지 35%선으로 축소해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 하향조정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해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완료하고, 압류된 채권이 선순위채권 등으로 인해 체납처분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등 징수불가능한 건은 결손처리하며, 보험료부과 대상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공단에서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를 분석한 결과, 2천만원 이상이 11세대(2.2%), 1천5백~2천만원 미만이 17세대(3.4%), 1천만원~1천5백만원 미만이 232세대(46.4%), 1천만원 미만이 240세대(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