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용 치무이사 전언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당분간 크게 제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 16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지부장회의 회무 보고에서 영리법인화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몇 차례 건의를 통해 이 문제를 설득,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접촉해 본 복지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국무회의나 연설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전 이사의 전언 부분이 확실하다면 현재 1년 6개월 여 남은 참여정부 하에서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는 일단락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특별 차지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조례안을 통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부용철 제주지부 회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조례안을 제정 중이다. 보건의료분야 중에서는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내 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을 추진했다”며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제주지부는 국내 의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해 일단 조례안 상정을 막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 제주도의 조례안 재 상정 시도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 저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