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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워크’ 법적문제 총정리 대외법률사무소, 의료정책세미나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가 의료기관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의료산업 발전과 네트워크 의원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의원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법적인 제 문제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외법률사무소가 개최한 세번째 정책세미나인 이번 세미나에는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좌장을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네트워크 의원의 경우 의료법 등에서 많은 제한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함은 물론 네트워크 의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안건영 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네트워크 의원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네트워크 의원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제반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법령하에서 네트워크 의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많은 법률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각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네트워크 의원을 포함한 의사의 동업관계에 따른 분쟁의 유형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사에게 주어진 의료행위의 독점과 의료업의 독점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의사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은 네트워크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의료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료산업화의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