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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 의료광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행정처분 3회시 면허취소까지 가능”
의료광고 심의기준 반드시 숙지를
치협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거쳐야


광고 게재시 ‘심의필’ 인증번호 표기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고,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본격 시행돼 온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정착하는 데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기준 확정으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통과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준비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10면 참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술식에 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의 광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게재하는 광고 ▲비교 또는 비방광고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의료 광고를 게재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대행사나 경영지원회사 등의 말만 믿고 광고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치과의사 스스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또 광고 게재 전에는 반드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광고시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판정을 내려 통보하게 된다.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정을 받은 ‘심의필’ 인증번호를 표기해야만 한다.

 

# 일선 개원가 ‘기대 반’ ‘우려 반’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과 관련 개원가에서는 기존 치과계에서 통용돼 오던 광고 허용 폭보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횡행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치과의 대부분이 자본의 힘을 빌린 대형치과병의원에 집중되다 보니 일선 개원의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에 의료광고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던 치과에서는 기대치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 K원장은 “예전에 비해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게재됐던 광고가 많이 정화 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심의기간을 알려주지 않아 광고주가 원하는 적재적소에 광고를 게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L원장은 “4월 이후 불법의료광고는 비교적 순화됐으나, 아직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개선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일간지 등에 분명 심의필을 받은 치과의원 광고 곳곳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에 개원하고 있는 P원장은 “정확한 의료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 시스템을 전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료광고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정보 제공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최근 서울지부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를 구회, 지부를 거쳐 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상향식 심의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치협에 제출한 바 있다. 구회, 지부의 내규 등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회원들이 치협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광고에 혈안이 되다보니, 회원 관리 최일선에 있는 구회나 지부의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