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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최대 1년 면허정지 추진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에 대해 최대 1년 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약사등으로 부터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제약업계는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를 처방 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희철 의원은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를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삽입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