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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대안 모색 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29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밝힌 ‘과잉처방 약제비’ 판결이 나와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관한 올바른 대안을 모색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승욱 변호사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최근 판결의 취지와 의의’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급여기준초과 처방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양 변호사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처방행위의)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해 병원 측과 건보공단 간의 견해 차가 존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의약품 처방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 측과 공단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무이사는 “정부가 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급여비 심사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정비, 약제비 환수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건강보험법에 이에 대한 근거를 명백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다양한 환자의 상태와 임상현장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간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견제기능을 통한 균형을 찾고, 급여기준의 운용을 합리화하며, 적정처방의 합리적 기준 개발을 위한 투자와 홍보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