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영국정부-치과계 과잉진료 ‘대립각’

보건부 “수가계약 이용 진료 횟수 늘리기”
BDA “근거자료 없는 일방적 주장” 일축


영국 정부와 치과계가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언론들은 영국 보건부가 분석한 NHS(영국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인용 “영국의 치과의사들이 NHS와의 수가계약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환자들의 진료 횟수를 필요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BDA(영국치과의사협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정부당국에 과잉진료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확한 조사와 사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나누자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부는 치과의사들이 수입증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건강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불러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진료건수가 한해 80만 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는 진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DA는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6개월 단위로 검진요청을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NICE(영국보건당국)와 체결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이드라인 설정 당시 환자의 구강관리를 위해 가장 적절한 검진주기를 NICE측과 함께 연구했다고 밝혔다.
NICE의 가이드라인은 치과의사들은 치과진료 후 임상적 판단에 따라 18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3개월에서 12개월, 성인 환자에게는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기간 내 재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추가 검진 요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다.
BDA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상관없이 전국의 치과의사들은 현재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정부당국과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적된 이번 문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