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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실손형·정액형 차이는? 실손형 본인 지출 의료비 보장해주는 보험

정액형정액형 치료비 상관없이 약정금액만 지급
민영보험의 유형 분류는 보장 형태에 따라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지출하는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손형은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을 커버하는 ‘법정본인부담 보충형’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을 커버 해주는 ‘비급여 본인부담 보충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민영보험 활성화 추진 시 우려하는 상품이 바로 실손형 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법정본인부담 보충형’의 경우 자칫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품이다.


정액형 보험은 계약 당시 보상 약정액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일 초과 입원 시 입원 일당 2만원을 주거나, 암 진단 시 진단자금으로 1천만원을 주고 수술 시에는 3백만원을 주는 형태가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