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형정액형 치료비 상관없이 약정금액만 지급
민영보험의 유형 분류는 보장 형태에 따라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지출하는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손형은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을 커버하는 ‘법정본인부담 보충형’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을 커버 해주는 ‘비급여 본인부담 보충형’으로 나눠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민영보험 활성화 추진 시 우려하는 상품이 바로 실손형 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법정본인부담 보충형’의 경우 자칫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품이다.
정액형 보험은 계약 당시 보상 약정액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일 초과 입원 시 입원 일당 2만원을 주거나, 암 진단 시 진단자금으로 1천만원을 주고 수술 시에는 3백만원을 주는 형태가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