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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재테크]기계구입등 시설자금만 엔화대출 가능/이민흥 지점장

 

최근 원엔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원엔 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달러가 강세인 이유도 있지만, 엔화가 달러 대비 계속 강세라서 IMF 때보다 더욱 엔화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12월 4일 100엔당 1580원)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추세로 보고 있는 것이 글로벌 IB들의 의견입니다.(09년말 1200원대~1300원대 예상).


참고로 아래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 원엔 환율은 97년말 환율이 폭등했다가 약 10년간 1200원 이하로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1600원대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원인은 IMF 및 현시점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라고 볼 수 있으며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정상적인 환율대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최근 엔화환율 급등 시 대출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 가입을 권유하는 콜옵션 비용이 폭등하여, 콜옵션 매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용담보가가 충분한 경우에만 콜옵션 매입없이 엔화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콜옵션 비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환율의 변동성이 콜옵션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에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 엔화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 강화된 엔화대출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은행이 엔화자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엔화대출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강화된 엔화대출의 기준을 요약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최근 강화된 엔화 대출 취급기준 안내
1. 현재 엔화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구입한 기계설비의 공급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구입대금 입금증 등의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야만 엔화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의 소모성 인테리어 비용은 엔화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정규담보 인정비율(LTV)의 50%이내 취급시 콜옵션 매입없이 엔화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아파트시세의 60%가 담보인정 비율이라면, 콜옵션 매입없이 받으실 수 있는 엔화대출의 금액은 아파트 시세의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