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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식약청,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가속실험 방법을 비롯해 기존제품과 비교 방식, 그리고 문헌이나 연구논문 인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 설정 방법으로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다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