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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치과진료 개혁 재점화 예고 호주, 의료보험 치과혜택 허점 이용 부당이득 ‘의혹’

최근 호주에서 국민의료보험 치과진료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를 계기로 새 공중보건 정책을 도입하려는 정부와 반대론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재 만성질환자에게 최고 4250달러 수준의 치과진료 혜택을 주고 있는 ‘메디케어’(국민의료보험) 치과진료제도와 관련 의료진과 환자가 연계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리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주전문 매체인 호주온라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구강건강에 문제가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일반의가 치과의사에게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이 아닌 환자들을 치과의사에게 보낸 일반의들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컴퓨터 데이터뱅크를 통해 의심스러운 청구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당국은 치료비를 사전에 부당 청구한 치과의사,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의 청구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자체 위험평가와 사기 신고전화를 통한 시민제보, 각주 법률 집행 기관들의 고발 등에 따라 이번 비리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립병원 치과의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진료서비스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동안 호주 전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메디케어 치과진료의 개혁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공중구강보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던 러드 총리 정부의 예산안이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니콜라 록슨 보건장관은 “현행 제도에 따라 백만장자들도 건강문제가 있으면 메디케어 치과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연금생활자들이 수년간 공립병원 치료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메디케어 치과진료제도의 존속 캠페인을 벌여온 한스 죌너 시드니치과대학 교수는 “일부  비리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자체 분석 결과 그동안 제공된 대부분의 치과진료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결함이 있다. 만성질환이 있건 없건 모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