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발행인>
치의신보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 및 독자 여러분!
대망의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가운데 온 국민과 치과계가 합심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이 녹록치 않은 것임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적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3월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있었던 치과위생사의 구내방사선 촬영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과정을 통해 구내방사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룬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개최된 FDI 총회에서 치협 문준식 국제위원이 FDI 공보·회관관리위원으로 선출된 것도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치협은 2013년 FDI 총회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2013년 FDI 총회 개최지는 서울’이라는 낭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치협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와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된 것 등도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치과계가 정부로부터 불합리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성과들은 치과계의 위상과 고유한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치협은 앞으로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치과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앞에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과제는 우리 치과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실마리로서 두 가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통과를 조율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독자 여러분!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회원들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