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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올해 면허 취득자까지 적용”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가 시행 이전의 회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3년동안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AGD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세부사항 등을 중심으로 취득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게재 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올해 면허 취득자까지 적용”

 

치협 정관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 가운데 경과조치 기간 중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2월 말까지 3년동안 이뤄지며, 올해 내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관상 의무를 다한 회원은 누구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AGD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회원은 지원서 접수기간인 3월 한 달동안 AGD 수련위원회로 접수하고 소정의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AGD 자격 신청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진다. 즉, 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인 자는 2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100시간, 15년이 경과한 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AGD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도 치과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시간에는 AGD 수련위가 주관해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필수교육이 80%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필수교육 8시간·일반교육 2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GD 수련위는 오는 4월 16~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등록,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AGD 수련이수 필수교육점수 8점(시간)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18개 각 시도지부 자체 또는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도 AGD 수련위에서 학술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수교육점수(시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은 각종 학술대회 등 회원보수교육 가운데 AGD 교육에 합당하다고 AGD 수련위에서 인정하는 교육이 해당되며, 인정된 교육에 한해 보수교육 점수만큼 일반교육점수(시간)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일반교육 없이 필수교육만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해도 된다.
교육 점수(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도 AGD 수련위는 회원 ID카드 발급을 비롯한 RF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출·결석 등이 정확히 체크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며,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모든 신청자가 수시로 AGD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경과조치와 더불어 ‘AGD 자격 갱신제’도 도입해 AGD 수련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했으며, AGD 자격 취득은 치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AGD 수련위에서 서류상의 자격심사를 통해 주어진다. 문의 : 치협 사무처 AGD 수련위원회(02-2024-9195~7)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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