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3월 한달 기회를 잡아라!
‘수수료·교육비’포함 지원 응시료 납부해야
게재 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올해 내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치협 정관상 의무를 다한 회원 가운데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동안 소정의 지원서를 AGD 수련위원회로 제출해야 된다.
단,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임관 대상자 또는 공중보건치과의사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임관이 완료된 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출토록 했다.
지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로는 ▲소정의 지원서를 포함해 ▲학위기 또는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 응시료(수수료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회비완납 증명서(자격심사 전까지 제출) 등을 각 1매씩 제출하면 된다.
AGD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 응시료는 수수료와 교육비를 포함해 납부하면 되며, 수수료(10만원)와 함께 본인이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해 납부하면 된다. 즉, 면허 취득후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수수료와 필수교육비를 합해 모두 1백7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16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160시간)을 납부하면 되며, 면허취득 후 경과년수가 10년 경과한 자는 모두 9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0시간),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모두 18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시간)을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10만원)는 지원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교육비는 면허취득 경과년수에 따라 차이가 커 일시 및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된 자는 지원서 제출 시 일시에 모두 납부토록 했으며, 분할납부의 경우도 최초 1회는 지원서 제출 시 납부토록 했다. 또 분할납부 시에는 납부한 이체(송금)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즉,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지원서 제출 시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 되며, ▲면허 취득 경과년 수 16년~19년 : 2회 분할(2010년 6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 수 11년~15년 : 3회 분할(2010년 9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 수 6년~10년 : 4회 분할(2010년 12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 수 5년 이하 : 5회 분할(2011년 3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원서 다운로드 및 응시료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의학정보→통합치과전문임상의)를 참조하면 된다.
AGD 자격 신청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지며,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도 치과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시간에는 AGD 수련위가 주관해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필수교육이 80%이상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향후 AGD 수련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필수교육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울·경기권을 비롯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광역별로 주말마다 성실하게 수련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간 최대 96시간까지 가능하다. 2년이면 필수교육 160시간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수련위는 전망했다.
수련위는 지원서 접수기간인 3월 한 달간 7일, 21일 등 두 번에 걸쳐 필수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최종 점검 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일정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연자선정에 있어서도 수련위는 각 분과학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신경써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치협 사무처 AGD 수련위원회(02-2024-9195~7),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의학정보→통합치과전문임상의) 참조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