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책위, ‘신규 개원의·취업의 심포지엄’ 성료
“환자 위한 진실된 마음 병원 번창 원동력”
성공한 현직 개원의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실전 개원 노하우가 지난달 20일 치협 강당에서 100여명의 신규개원 및 예정의 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돼 관심이 쏠렸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지영철) 주최로 열린 ‘신규 개원의와 취업의를 위한 심포지엄’은 현직 경영정책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치원원장(최치원 치과의원)‘치과진료실의 실내 환경과 인테리어’ ▲이정우 대표 원장(인천 UIC시카고 치과병원 대표 병원)‘직원채용 및 운용계획’ ▲정규호 병원장(이너스 치과병원)‘의료보험과 차트 작성법’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신규개원 및 취업 시 주지해야할 법적고려 사항’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특히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지난 97년 IMF 당시 겪었던 ‘뼈아픈 임대차 분쟁’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삼가
직원 면접 포인트 제시 ‘눈길’
입주 건물 전세 등기는 필수
“진료실 인테리어 ‘친환경’ 고집 말라”
최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친환경 인테리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규 개원 시 친환경 인테리어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진료실은 치과의사가 오랜 기간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진료실 실내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미세 먼지, 화학물질 등은 경우에 따라 5년 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친환경 인테리어가 붐을 이루고 있으나 바닥재의 경우 친환경 제품은 있으나, 접착제는 ‘오공 본드’ 밖에 없다며 친환경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원하는 동선과 깨끗한 인테리어로 진료실을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경우를 볼 때 인테리어는 친환경이 없다고 생각하라”며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의 효율이 높고 오존 발생이 없는 것을 선택하며 ▲벽지는 밝은 색으로, 바닥은 어두운 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단가로 따지지 말고 평균 단가로 계산하라며 인테리어 업자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비용보다 낮출 수 있으며 신규 개원 시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은 삼가는 것이 좋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선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직원 면접 포인트, 출퇴근 거리, 외모, 패션 감 중요
직원채용과 운영계획에 대해 강연한 이정우 인천 UIC 시카고 치과병원 원장은 “▲치과위생사의 이직이 빈번해 평균 3~4년 재직하고 ▲평균 연령층은 28.9세이며 ▲월 평균 급여는 1백29만2000원 정도” 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률이 70% 정도까지 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신의 면접 포인트로 ▲외모 ▲패션감 ▲아르바이트 경력 ▲성장 환경 ▲출· 퇴근 거리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다.
외모의 경우 사람이 좋아 보이고 편안한 인상이 중요하며 패션감은 너무 수수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못 꾸미는 사람은 돈을 써보지 않은 만큼, 많은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장 환경이 무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모가 나지 않고, 출·퇴근 길이 멀면 근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좋은 인재를 발굴해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최측근 3명의 직원을 확보해 병원경영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작은 규모 개원 등으로 여의치 않다면 좋은 직원 1명만은 확보하라. 이 직원이 여러 명의 능력이 있는 직원을 데리고 온다”고 밝혔다.
보험만으로도 개원 성공 가능성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규호 이너스 치과병원 원장은 ‘의료보험과 차트 작성법’과 관련, 보험청구 10계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정 원장에 따르면 ▲병원 현황신고, 장비, 재료신고를 등을 정확히 수시로 확인하며 ▲ 진료기록은 보험청구와 일치하도록 하고 ▲수납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비 재료 신고는 보험청구 전에 사용재료가 신고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진료기록의 경우 사용재료 약품명과 수량을 꼭 기록하고 야간공휴일 진료 시 월, 일, 시,분을 꼭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수납대장의 경우 진료비 할인은 반드시 비 보험항목에서만 하고 수납대장에 보험 진료비가 초과 납부돼서는 안 되며 청구 프로그램의 수납대장을 잘 작성 해 두면 연말간소화 신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 원장은 또 ▲고가이거나 순서가 정해진 보험진료 내역은 반드시 작성하고▲ 임의비급여나 허위청구는 절대해서는 안 되며▲ 보험 청구는 서서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가 이거나 순서가 정해진 보험진료내역은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시스템프를 도포해 지각과민 처치함’으로 기재하고 치주 치료의 경우 ‘전월에 스케일링 후 이번 달에 치근활택’이라고 쓰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험 청구는 급격히 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진료기록부 중요… 주의의무 명심해야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신규 개원의 및 취업 시 주지해야 할 법적고려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의료 행위 시 주의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진료기록부가 왜 중요하며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 등을 제시, 신규 개원의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 의료인의 병원 이중 개설과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시행, 의료법령의 최근 변경 사항에대해 자세히 설명, 신규개원 예정의들의 이해를 도왔다.
과도한 은행 빚 있는 건물 입주 삼가해야
특히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자신이 개원 초기 병원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를 설명했다.
지 이사는 병원이 입주할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등기를 받아둘 것을 당부 했다.
지 이사는 “지난 97년 IMF 당시 병원이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권등기 설정을 하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 면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과도한 은행 빚이 있는 등 재무 구조가 건실치 못한 건물에는 되도록 입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위하는 진실 된 마음으로 다가 간다면 병원은 번창할 것이고 ▲특히 소개환자들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며▲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