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 올해 3월 한 달간만 AGD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제출시 수수료 10만원 필히 납부
■ 필수교육 시간당 1만원 교육비도 납부
“교육만 이수하면 AGD 자격 취득”
게재 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Q : 경과조치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경과규정 시행 공고일(2010년 3월 1일)로부터 3년에 도달하는 날까지이다.
Q : 언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부터 경과조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부터 참여 가능하며, 2010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해도 경과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Q : 정관상 회원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회원의 위무) ①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②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Q : 저는 1999년 2월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경과조치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면허 취득 후 11년이 경과함에 따라 필수교육 72시간과 일반교육 18시간, 총 9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일반교육은 받지 않고 필수교육만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해도 AGD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이수로 인정된다. 아울러 1991년 2월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자도 필수교육 8시간, 일반교육 2시간 등 총 10시간의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8시간의 필수교육 중 2시간의 의료윤리 등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Q : 필수교육과 일반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필수교육은 AGD 수련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치협 종합학술대회(8시간 인정) 및 18개 각 시도지부 자체 또는 공동 학술대회의 경우 AGD 수련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후 필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교육은 회원보수교육 중 AGD 교육으로 합당하다고 AGD 수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말한다.
Q : 저는 치과보철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축소되는 혜택은 없나요?
A :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수련이수를 하였다면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는 없다.
Q :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이수를 경과조치 기간 내에 다 받은 후 AGD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A : 시험은 없다. 단 AGD 수련위원회에서 서류상의 자격심사를 시행한다.
Q : AGD 자격취득 경과조치 지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 지원자의 수, 면허취득년도와 소속지부 등을 미리 알아야 교육일자 결정과 장소 섭외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이 가능해 경과규정 공고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동안 지원서를 받는다. 단, 2010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임관대상자 혹은 공중보건치과의사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임관이 완료된 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201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Q : AGD 자격취득 지원서 제출 시 응시료가 있나요?
A : 있다. 모든 AGD 자격취득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시 소정의 수수료(10만원)와 필수교육 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Q : AGD 자격증은 한번 받으면 평생 자격을 유지하나요?
A : 아니다. AGD 자격증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AGD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