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 경과년수 따라 필수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 20년 이하 석박사 출신, 10시간 감경된 교육비만 납부
기획시리즈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게재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중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회원 의무 다해야 자격 취득”
Q : AGD 제도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요?
A : 매년 치과대학 졸업자 가운데 인턴·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70%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임상수련교육 기회를 주기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대학 졸업후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치협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임상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규정도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에게 기회를 부여, 양질의 다양한 임상교육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 AGD 자격취득 지원서 제출 시 납부하는 응시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 모든 AGD 자격취득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시 수수료(10만원)와 면허취득 경과년수에 따른 해당 필수교육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필수 8시간 포함)을 추가로 감경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받는 필수교육시간으로 책정해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추가 감경에 상관없이 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필수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수수료(10만원)를 포함해 필수교육비 8만원(시간당 교육비 1만원×8시간) 등 모두 1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10만원)는 지원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교육비는 면허취득 경과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와 교육비는 AGD 자격증 발급 전까지 시행취지 및 경과규정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등기)부터 강연장 임대료, 연자비, RF전자카드 장비대여료, 자격증 제작, 대국민 홍보 등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에 사용된다.
Q : 필수교육비 분할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A : ▲면허 취득 경과년수 16년~19년 : 2회 분할(2010년 6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11년~15년 : 3회 분할(2010년 9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6년~10년 : 4회 분할(2010년 12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5년 이하 : 5회 분할(2011년 3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지원서 제출 시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의 경우도 최초 1회는 지원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또 분할납부 시에는 납부한 이체(송금)영수증도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응시료(수수료 및 교육비)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은행명 : 한국외환은행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계좌번호 : 630-0070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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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사전 등록을 완료했는데 AGD에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치협 종합학술대회(필수교육 8시간 인정)에 사전 등록(등록비 6만원 기납부)한 회원 가운데 AGD 자격취득 지원자는 필수교육비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필수교육 8시간이 인정된다. 가령,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회원이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사전 등록했다면 수수료(10만원)와 추가로 필수교육비 2만원 등 모두 1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Q : 지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지원서를 포함해 ▲학위기(석·박사) 또는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제출 안해도 됨) ▲지원 응시료(수수료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을 각 1매씩 제출하면 된다. 단, ▲회비완납 증명서는 모든 의무교육시간 이수 후 소속지부에 요청해 자격심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제출은 치협 AGD 수련위원회(주소 : 133-837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AGD 수련위원회)로 3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Q : 필수교육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에 앞서 3월 한 달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최종 점검 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역별로 주말마다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경우 연간 최대 96시간(광역별 12회(1일 8시간 교육) 기준)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어서 2년이면 필수교육 160시간 이상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Q : 지원자 교육시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 회원 ID카드 발급을 비롯, RF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출·결석 등이 정확히 체크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며,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모든 지원자가 수시로 AGD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치협 AGD 수련위원회(02-2024-9195∼7)/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의학정보→통합치과전문임상의) 참조